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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자 간소화 조회 환급금 및 용어 총정리

by 똑똑이입니다 2024. 1. 7.

연말정산을 통해서 매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매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어떻게 간소화를 하는지,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연말정산 개념과

 

연말정산 용어 및 내용을 총정리를 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3월을 월급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가 지나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듯 정부도 우리 사이의 한 해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합니다.

 

즉,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연말에 다시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다면 징수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장인이라면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 휴직자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재직 중 것으로 간주합니다.)
  •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연말정산 대상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느껴지기도 하고 혹, 징수 대상자라면 어떡하지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안 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병원비, 기부금 등)을 개인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제외된 세금만큼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을 거쳐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후 더 많이 걷었다면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용어 총정리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을 살펴봤지만 한 번에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무엇인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적용대상? 연말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과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을 봤더니 어렵고 모르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 매년마다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번 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연말정산의 어려운 단어를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연말정산 용어 사전을 준비했습니다. 

 

 

총급여란?

총 급여=세금 내야 하는 총소득/연봉-비과세소득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총급여를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둘의 개념은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연봉은 급여와 상여, 수당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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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월급 300만 원, 연말 보너스로 600만 원을 받았다면

>>연봉 4,2000만 원입니다.

월급 350만 원, 상여·수당 등 하나도 안 받았다면

>>연봉 4,200만 원입니다.

월급 350만 원, 상여금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면

>>연봉 4,8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경비 제외 후 남은 금액/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경비처럼 여겨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에 따라 제외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 금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쉽게 말해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를 모두 뺀 후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내 지출 내역 중 세금 안 내도 되는 지출에 대해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줄일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지출 내용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부분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되돌려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세부 내용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차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연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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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사용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소비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에 일정 비율(15%)을 공제해 줍니다. 

 

이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가족)만 대상자에 포함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란?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결정합니다.

 

이때 세금은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를 정한 기준표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6~45%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매년 확인합니다. 

산출세액란?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내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제외해야 할 세금입니다. 

 

첫 번째에 이어서 세금을 줄일 두 번째 기회입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또 한 번 세금을 덜어줍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되는 분야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월세금액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목 세부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총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감면 (연간 15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액공제율: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교육비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월세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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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 공제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에 들어가 납부한 월세액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체크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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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걸 더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정답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결정세액란?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위 모든 과정을 다 거쳐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존에 내가 낸 세금보다 많다면 차이 나는 만큼 납부하면 되고, 적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 요약정리

연말정산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확대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연말정산은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정부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급했던 세금에 대해 1년에 한 번(매년 1월 15일~2월 15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과 우선 지급했던 세금을 비교해 차이만큼 환급되거나 징수(지불)가 됩니다.

 

이게 남들이 말하는 말하는 13월의 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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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3월의 월급, 누군 받고 누군 내고하는 건가요?

 

옆 직원은 돌려받았는데 나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속상하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A 직원: 원천징수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 결정세액 80만 원 = 20만 원 환급

 

나(본인) : 원천징수 50만 원 / 결정세액 8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 30만 원 추가 납부

 

위 사례처럼 사실 옆 직원이 연말정산 전 세금을 더 많이 냈던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20만 원을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이지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환급과 추가징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얼마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 잘 받는 방법정리

이제 어느 정도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한 직장인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받기 전  위 내용과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월세액·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가지 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 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올해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가 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 시가도 1억 원 상향되는 등 바뀐 부분이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활용하기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해 주는 서비스!

 

덕분에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점.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라면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 신고해도 충분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주 하는 질문

Q.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A.

1.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 휴직자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재직 중 것으로 간주합니다.)

3.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Q.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면 된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아래의 목차에서 연말정산 요약 부분을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목차

     

     

    이제는 연말정산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살펴서 13월의 월급(환급)을 받고

     

    맞이하는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제대로 환급받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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