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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이직 퇴사 알바 인턴 경험이 있다면 필수 사항 3가지 총정리

by 똑똑이입니다 2024. 1. 10.

연말정산에서 환급금만큼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올해 초 퇴사,이직했는데 연말정산 해야 할까?’,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해야 하는 걸까?’ 등 매번 어렵고 헷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릴테니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을 잘 참고하여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가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근로소득세액보다 원천징수 한 세액이 많다면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처음이시라면 아직 연말정산 개념과 용어가 어렵다면 아래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오시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기

연말정산 케이스별 정리전 알아야하는 내용 바로가기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방법

만약 올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퇴사자이거나 또는 인턴이나 계약직 등 계약 종료된 사람이라면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다. 이때 사업주는 가장 최소한만 공제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할때 전달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 공제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연말정산은 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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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_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것을 원청징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자세히 적어 원천징수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로 연말정산 또는 대출의 용도로 발급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전 직장에 물어보는 게 어렵다면?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하면 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전 회사에서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조회 바로가기 ]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방법

이직자의 경우 현 직장에서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직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끝이 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현 직장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같이 연말정산을 해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명세만 공제받은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조회한 뒤 한 번에 종합소득세로 정기 신고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하는방법

아르바이트는 일반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소득자로 2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근로소득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칭합니다.

 

즉, 일반근로소득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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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4대 보험이 아닌 3.3% 떼고 일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아르바이트할 때는 4대 보험이 아닌 3.3% 소득세를 떼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세금 “근로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3.3%를 떼고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초 연말정산 때 하는 것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대상자인걸 알았을때 

단지 귀찮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되기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금을 더 내기 싫어 신고하지 않으면 이때 발생한 이득(덜 낸 세금)만큼 매일 가산세가 발생한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불이익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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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가 좀 더 광범위하지만 크게 3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신고 주체: 회사(연말정산) vs 개인(종합소득세)

2. 소득 종류: 근로소득세(연말정산) vs 근로소득세 이외 소득(종합소득세)

3. 신고 기간: 1월(연말정산) vs 5월(종합소득세)

 

특히 프리랜서, 부업 등 생긴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다루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놓치거나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서 발견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 발견된 추가 공제 항목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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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경정청구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Q. 경정청구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A. 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Q. 경정청구 신청 후 환급액은 언제 받나요?

A.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처리 기한 소요! *이후 소식이 없다면 담당자 문의 필요합니다.

 

Q.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이미 소득세가 전액 환급되어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해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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