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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필수 3가지 전략 맞벌이 부부 카드공제

by 똑똑이입니다 2024. 1. 8.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잘 받아도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필수 전략 3가지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에 대한 카드 사용 전략까지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바로 적용해서 사용해보세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이 가장 쉽고 빠르게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위의 4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다면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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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카드소득공제 연장 카드소득공제는 지난 2022년 7월에 3년 더 연장되어 2025년까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여라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각 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르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평상시 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글을 잘 참고하여 신용카드 3가지 포인트만 잘 체크를 하신다면 남들보다 더 나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3가지 전략 바로가기

지금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3가지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추가적인 내용도 있으니 연말정산 핵심포인트 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 소득 25% 초과?

첫 번째 전략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 초과해야 합니다. 

 

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어떤 카드를 쓰든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카드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연 소득의 25%를 넘긴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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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연 소득 4천만 원 직장인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이 1500만 원이라면 카드소득공제 대상일까?

1. 4천만 원의 25% = 1천만 원 넘어야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카드소득공제 기준 연 소득의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이 카드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소득공제율은?

앞서 말했듯이 어떤 카드를 쓰는지에 따라 카드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연수증 30%

 

중요한 점은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 할 때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즉,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이 됩니다. 

 

이후 연 소득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를 합니다. 

 

여기서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하니까,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를 쓰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카드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되는 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구분 공제율(2023년 1월 ~ 3월) 공제율(2023년 4월 ~ 12월)
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 30% 40%
전통시장 40% 50%
대중교통 80%  

카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사용금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카드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는 달라집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추가공제는 통합해서 한도 계산되며,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문화비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정리된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총급여
기본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300만 원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 원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전략은?

 

신용·체크카드 공제율만 보면,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만 쓰면 이득인 것처럼 생각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혼합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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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급여액 3400만 원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1,000만 원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

ㆍ총급여액의 25% = 850만 원

 

위 예를 통해서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 신용+체크카드 반반씩 섞어서 사용했을 때로 각각 나눠서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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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카드로만 1,000만 원 사용했을 때]

ㆍ총급여액의 25% = 850만 원

ㆍ신용카드 소득공제: 1,000만 원 - 850만원 = 150만원 x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22만 5천원

ㆍ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22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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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크카드만 1,000만원 사용했을 때]

ㆍ총급여액의 25% = 850만 원 ㆍ체크카드 소득공제: 1,000만원 - 850만원 = 150만 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 원 ㆍ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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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용카드 500만 원+체크카드 500만 원, 반반 섞어 썼을 때]

ㆍ총급여액의 25% = 850만 원

ㆍ신용카드 소득공제: 500만 원 - 850만 원 = -350만 원

(*소득공제 금액 없음! 이 금액만큼 체크카드 금액에서 공제)

ㆍ체크카드 소득공제: 500만 원 - 350만 원 = 150만 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 원

ㆍ카드소득공제 대상 금액: 45만 원

 

체크카드만 썼을 때와 신용+체크카드 혼합해서 썼을 때의 소득공제 금액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할인율, 할인한도 등이 더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로만 사용하기보다는, 평소에 신용카드로 할인혜택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 할인카드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과금은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카드결제한 건은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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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카드소득공제 제외항목 사업 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취득세, 자동차 리스료, 금융 관련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월세, 공과금(국세,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국외사용금액, 면세물품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출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중고차 구입비의 10%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는 제외되나, 사설학원비는 카드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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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취업준비&휴직기간 카드소득공제는 어떻게 될까?

1. 취업 전

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받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취업 전에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썼더라도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 휴직기간

휴직기간 신용·체크카드 이용

반면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 신용·체크카드 이용 건은 카드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카드소득공제 전략

맞벌이부부라면 카드소득공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출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맞벌이부부도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각각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실적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소득공제를 몰아준다는 것은 누구의 카드로 먼저 지출을 할 것인지 의미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맞벌이부부라면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카드로 먼저 지출하는 게 기본적인 핵심 전략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이 낮은 만큼, 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카드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공제한도인 300만 원(연봉 7천만 원 초과라면 25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을 몰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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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가족카드 카드소득공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카드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가 받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남편이 가족카드로 쓴다면? 남편이 공제받지 않고, 카드 명의자인 아내가 카드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족카드 명의자로 발급해서 쓰는 게 카드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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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도 카드소득공제 전략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드소득공제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도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비도 연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소득공제처럼 의료비도 맞벌이부부 중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요약정리 및 결론

지금까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5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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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 초과해야 합니다. 

②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선불충전카드 및 지역화폐 30%입니다.

③ 카드소득공제는 결제순서 상관없이 신용카드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④ 공과금, 교육비, 세금 등은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입니다. 

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카드소득공제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 원까지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관련 추가공제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위에 알려드린 핵심포인트와 아래의 3가지 포인트만 잘 지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부터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것

둘째, 고정비는 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정비 신용카드로 평소에 고정비를 할인받는 것

셋째, 연 소득의 25% 미만이거나, 카드소득공제 기본 공제한도 300만 원을 넘기면 신용카드만 쓰는 것.

 

포스팅 목차

     

    여기에 맞벌이 부부라면 연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로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환급을 받고 싶은 사람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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